기륭전자 “배터리 발화사건 배상받는다”

 기륭전자(대표 최동열)가 내비게이션 배터리 발화 사건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

 기륭전자 관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제품에 대해 미화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올 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추가로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은 이미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53만달러(약 17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배터리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3000여대분의 제품손실과 피해액 등의 손해를 추가 항소했다고 밝혔다.

 기륭전자 법무팀은 “이미 승소한 1심 배상금 17억원만으로도 올해 누적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해소했기 때문에 실적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륭전자는 최근 유럽형 셋톱박스와 함께 HD라디오의 수출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사업 활성화로 4분기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매출규모로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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