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의류, 오렌지주스 등 253개 품목 면세
세계 최빈국에서 생산된 의류와 농산물 등 253개 품목이 내년부터 특혜관세 대상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품목을 올해 전체 수입품목의 90%에서 내년에는 9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빈개도국은 유엔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다.
관세면제를 받는 공산품은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 의류 등 12개, 농수산물은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241개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중에서 쌀·쇠고기·돼지고기·마늘 등 민감한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 기준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더 많이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혜관세제는 저개발국가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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