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 1~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669개 업소를 단속하여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실적)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 4개 기관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4,281개 업소 중 4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시·도별 단속실적)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했다. 반면,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본청·양주, 대구 달서구·서구, 충북 청원·음성 등 6개 기관은 계획 대비 8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반면, 경기 화성·용인·이천·여주, 충남 아산·천안, 경북 포항 등 7개 기관은 점검대상 업소 대비 30% 미만 단속을 하여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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