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 2위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경쟁제한성을 조사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LS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를 굳혔다. 시장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등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