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가 종합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이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두 학교 모두 201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 명신대와 성화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고 두 대학 재학생 3299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명신대에 다니는 7개학과 재학생 537명(재적생 기준)은 인근 전남·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한다. 이미 실시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성화대 31개과에 재학 중인 2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에 편입될 예정이다.
명신대를 운영하고 있는 신명학원은 목포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하지만 성화대만 운영 중인 세림학원은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도 명령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신대와 성화대 두 대학은 교과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폐쇄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