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2000만대 시대는 자연히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이어진다.
안정적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적 대안으로 ‘딥 패킷 인스펙션’(DPI)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PI는 네트워크를 오가는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눠져 전송된 뒤 목적지에서 재조합되는 패킷에 DPI 기술을 적용하면 각각의 패킷 정보를 모니터링해 통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많은 트래픽을 일으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는 P2P 동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망에 부담을 주는 트래픽과 그렇지 않은 트래픽을 구별하거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끊김이 발생하면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동영상 데이터와 잠깐의 데이터 지연으로는 큰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 이메일 트래픽 등을 구분할 수도 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트래픽도 DPI 장비로 잡아내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이미 DPI 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래픽 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DPI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사가 DPI 기술을 이용해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감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관계자가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에 행한 DPI 감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감청이 6년 간이나 지속된 데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항이 아니라 트래픽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청이었다는 점에서 위헌이란 주장이다. 반면에 영장에 의거한 적법한 감청이었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