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덕·대구·광주 등 연구개발특구 운영 효율성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을 차등화한다.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개발 전망이 없는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시행자를 대체 지정하고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우주물체 발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자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오는 5일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새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됐다.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표시된 것에 미달하도록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