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양수·합병심사 기준 현실화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 통신사업자의 활로 모색이 쉬워진다. <관련기사>
그간 전기통신사업법은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매출 10조~20조원이 넘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중소 사업자 모두에 동일한 M&A 인가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경쟁을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중소 통신사가 M&A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거나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역기능이 없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양수·합병 등은 인가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제18조 제2항)’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방통위는 심사를 생략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 ‘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방통위 측은 “매출액 규정은 법률안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내용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31일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언급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해당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예정대로 내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130여개사 중 20여개사가 이에 따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300억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통신시장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출서류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M&A 인가심사가 완화된다.
인가심사 완화와 관계없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이용자 보호 부문은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M&A로 인해 해당 사업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피해를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