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위치정보 불법 수집 수사 `사실상` 종료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구글코리아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 측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사결과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벌인 수사를 최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한지 6개월 만이다. 추가 수사나 검찰 기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 수색했다. 구글과 다음이 자사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몹’과 ‘아담’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였다. 경찰은 이에 앞서 휴대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수익을 올린 모바일 광고대행사 3곳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하지만 대표자 소환 등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됐고 검찰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일정이 늦춰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없이 수집했고 이 정보를 인터넷 업체가 가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봤다.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정보들이 ‘용이하게 결합해’ 개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

 관련 업계는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했고, 이를 맥 어드레스와 결합해도 개인 위치정보를 알 수는 없다”며 “초기 단계인 모바일 산업 수사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수사는 스마트폰과 확산과 함께 등장한 위치기반 서비스 및 모바일 광고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논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에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신생 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관련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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