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내부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 등 사업자들 사이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방송 관련 소송·고발 사건은 5건이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해 티브로드강서방송·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케이블)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항소심(2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상고심(3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CJ헬로비전에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에서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주자 지상파는 가처분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법원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해서 강제 이행케 하는 것)를 신청해 지난 28일 간접강제 인용결정을 받았다.
케이블 업계와 IPTV·위성방송 간 유료방송 시장을 놓고 벌이던 대결도 결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를 형사고발 하는 데까지 치달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초고속 인터넷 결합 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데다 정식 허가 받지 않은 셋톱박스를 유포했다며 KT를 고발했다.
갈등이 생긴 이유는 OTS가 등장해 기존 유료방송 시장을 상당수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OTS 가입자는 100만명이 늘었고, IPTV 전체 가입자는 올해 안에 5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채널은 개국도 하기 전부터 소송전이 벌어졌다. 연합뉴스TV는 지난 8월 서울 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기존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TV 채널에서 의무 송신하는 보도 채널은 2개인데 기존 보도채널 MBN이 폐업 연기를 해서 자사 개국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방송계에서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10조원 남짓한 작은 국내 방송 시장에 덩치 큰 경쟁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통신사업자 3사가 IPTV에 진출했다. 올해 말에는 종편·보도 채널 5개, 내년 초에는 홈쇼핑 1채널이 추가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