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시 하루 1억5천만원 내야"
방통위 주재 재송신 협의회 통해 협상 계속할 듯
법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며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TV와 케이블TV 사이의 갈등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CJ헬로비전에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지상파 방송사 한곳에 하루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이 송달되는 다음주 후반쯤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지, 방송을 강행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지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SO들은 대책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결정의 효력은 CJ헬로비전에만 미치는 것이지만 다른 SO들도 법리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가처분 결정과 강제집행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인 28일 밤 CJ헬로비전을 포함한 5대 MSO(복수SO) 대표들은 서울 충정로 케이블TV 협회에 모여 밤 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지상파 방송사에 간접강제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운영 중인 `재송신 협의회`에서 지상파와 SO 양측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져도 지상파는 협의회 운영 중에는 이를 집행하지 않고 케이블 업계도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양측이 참여하는 재송신 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협의회가 운영 중인 만큼 간접강제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것이 SO들의 주장이다.
케이블 SO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방송사가 어떤 회신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방송계에서는 지상파가 쉽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상파TV가 SO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무기`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SO들은 `방송중단`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것인 만큼 CJ헬로비전 입장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명목으로 방송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 방송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SO들이 모두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한달 45억원 가량의 돈을 지상파에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지상파TV는 시청자와 광고주의 동요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의 가입자는 350만명에 육박하며 전체 케이블TV의 가입자는 1천500만명 가량이다.
CJ헬로비전이 다른 SO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 가입자의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의 수신을 케이블TV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지상파TV와 케이블TV 사이의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협상은 양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도록 양측을 독려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24일까지 재송신 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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