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방통위에 의견전달
인기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카카오톡이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하라는 결정이어서 업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톡과 유사한 정복수집 행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톡이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e메일 주소를 강제로 추가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정을 강제 삭제하고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것.
>참고 : "이메일 안주면 카카오톡 못쓴다" 이상한 약관강요 논란
http://www.etnews.com/201109090058
인권위는 이와 관련,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강제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0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선보인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