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IT)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부회장은 26일 서울 역삼동 협회사무실에서 열린 PL법 세미나에서 “제조물 범위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산업까지 적용해 일반 및 특수정보를 다루는 기업 책임감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PL법은 제품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제조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자체결함으로 폭발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 시행에 들어갔다.
나 부회장은 “정보처리 등 소프트웨어 산업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프트웨어·IT 산업까지 PL법을 적용함으로서 체계적인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회장은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PL법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