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국을 위해 지금 케이블TV(SO) 아날로그 방송 채널에 송출하고 있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가 일방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개별PP 보호 조항을 빨리 신설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병호 케이블PP협의회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SO, 종편이 80% 정도만 계약을 완료하고도 채널 약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 편성돼 있는 PP는 일방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서도 이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라는 것.
종편은 아직까지 복수(M)SO와도 채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SO의 아날로그 케이블 채널 70개 중 하나가 바뀌면 채널 연쇄 효과가 일어난다. 만약 4개 종편과 1개 보도채널이 들어오면 PP 중 다섯 개가 밀려나야 한다.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전국 92개 SO가 일일이 기존 PP와 재계약 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
서 회장은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올해 채널 계약을 하면서 SO와 PP는 종편 채널 진입에 따랄 채널 계약이 달라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방송겸영규제완화 공청회에서 시행령 내용에 개별PP를 아날로그 채널 20%에 할당하는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서 회장은 “70개 중 20%에 해당하는 14개 보호 조항을 빨리 신설해 종편 진입에 따른 피해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별PP에 대한 정확한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종편 개국 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