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이미지·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서울저작권포럼’에선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가지는 인격과 정체성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한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산업 발전과 각종 라이선스 계약 확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며 “표현의 자유 문제와 이름의 명예로운 사용을 중시하고 상업적 사용을 반대하는 한국적 정서 등은 퍼블리시티권 확립의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이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퍼블리시티권 양도성과 상속성의 범위,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태호 CJ E&M 법무팀장은 권리자와 사업자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K팝과 영화·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은 늦출 수 없는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