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SNS 전담팀 신설, 선거 앞두고 단속 강화 반발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수단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에 나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 박만)는 19일 SNS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음란물이나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고 통신심의국 안에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에서는 앱이나 SNS의 심의를 전담한다. 개정안은 20일 정기회의에서 위원에게 보고, 입법예고·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12월 초 조직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심의대상 정보는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례다. 방통심의위에서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처 직제가 완료되면 방통심의위 앱 심의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안드로이드 등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다운로드 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국내 방통심의위에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앱스토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사례도 없다. 해외 사업자의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을 차단할 수도 없다. 오히려 T스토어, 올레마켓, 삼성, LG스마트TV 앱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 국내 앱 개발자 위주로 심의가 이뤄져 국산 앱스토어·앱개발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설 팀은 당분간은 주로 SNS 심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검찰 3각 편대가 SNS 옥죄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검찰이 ‘SNS 합법·불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4일 SNS상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발표해 SNS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순한 직제개편이고 9월 박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미 트위터·미투데이 같은 SNS는 심의를 하고 있었고 단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기존 인력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정했다. 그는 “앱스토어나 앱 관련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차차 해당부서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방송심의팀을 TV·라디오 심의팀 두 개로 나눠서 따로 심의할 예정이다. 인원 증원에 관한 내용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은지 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