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26일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이외에 공동 출자하는 자는 창출된 지식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3개의 시행령 제정안을 모두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 △원자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핵심 업무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도 맡는다.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는 교과부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책임을 지는 한편,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