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개소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를 18일 설치했다.

 기술지원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118)〃온라인 상담’ ‘온라인 기술 교육(www.privacy.go.kr)’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정도 예산을 증액한 70억원 가량을 투자, 중소사업자 지원 및 침해구제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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