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드라이브도 웹하드?

 내달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포털 및 통신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웹하드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웹하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것.

 이들 서비스 역시 외부 서버에 개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적인 웹하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측으로부터 웹하드 등록 권고를 받았다”며 “미디어 파일 업로드나 공유에 제한이 있어 웹하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포털 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웹하드 등록제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50GB 저장 용량과 폴더 공유, 동기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음악·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 공유는 제한하고 있다. NHN 역시 최근 n드라이브에 폴더 공유 기능을 신규 도입했으나 미디어 파일 다운로드는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폴더 공유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라는 큰 추세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이 발생하기 쉽다”며 “포털 업계가 저작권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을 규제 위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웹하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웹하드 등록제란=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시행된다. 웹하드 사업자에게 파일 전송 기록을 2년간 보관토록 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요원을 일정 수 이상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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