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분쟁, 불공정 거래 제재 방안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이나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방송사업자의 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정한 수익 배분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법상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기준·절차가 구체화 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사용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 IPTV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은 사후 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불공정 경쟁이 이뤄져도 방통위가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었고, 시청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에서도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었다. MBC와 SBS가 번갈아 KT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지역 고선명(HD) 방송을 실제로 끊어버리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용약관을 위반한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시청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후 규제를 하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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