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를 앞두고 일부사업자가 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와 일반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