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작업 본격화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신규 와이브로 주파수가 다음주 공고된다. 주파수 할당 일정이 확정되면서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는 12월 사업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56차 회의를 열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8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할당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으로 이용기간은 할당 후 7년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자격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오름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이다. 주파수 가격은 지난해 동일 주파수 할당 공고 시 제시됐던 704억원에 비해 100억원가량 높아졌다.
주파수 할당 공고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희망자 허가신청 적격심사도 본격화된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본심사 이전에 허가신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와이브로사업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방통위는 앞서 사업권을 신청한 KMI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이달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제4 이통사업 의사를 밝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주파수 공고 이후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방침이다. IST는 당초 지난달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현대그룹 투자 변수로 인해 지연된 상황이다. IST는 조만간 투자 유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더라도 복수의 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가격경쟁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에 의거해 기준점을 초과하더라도 고득점 사업자 1개사에 사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