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채택한 내부결제시스템(IAP: In App Purchase)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시 ‘어플내 결제모듈(IAP: In App Purchase)’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거래강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애플의 IAP 관련 시장 점유율이 82.3%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또 “애플이 앱스토어 심사지침(App Store Review Guidelines)을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도 IAP를 강제토록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불공정한 개발자약관이므로 공정위는 당장 불공정약관 심사와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지금까지 어플내 결제를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수료 30%를 수익으로 배분받는 사업구조를 유지해 왔다. 예외적으로 실물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외의 휴대폰소액결제등의 방식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실물 상품까지도 IAP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자책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한국이퍼브는 지난 6월 15일 애플을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행위, 거래거절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앱 개발자들은 MP3 혹은 VOD와 같은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도서, 의류, 음식 등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실물거래 시장에서는 애플 IAP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30%를 부담할 경우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10년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액은 17억8300만달러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8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애플의 IAP 강제의무는 명백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인접시장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