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도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중소상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 특별법 등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다.
중소상인 특별법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민주당)실 조영종 보좌관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난 뒤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법안 논의 순서를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상인 특별법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처럼 중소상인들이 자체 경쟁해 내부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반위 위상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동반위 위상을 강화, 적합업종 등 동반위 발표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목적이다.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확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제도를 민간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으로 구속력과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인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도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8.1%가 중기 적합업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