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한 4가지 성분 가운데 2개가 이미 2년 전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물질로 추정된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등을 지난 2009년 8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문구용품 등에 함유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는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복지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것이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다. 독성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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