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중국 특허번역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중국 특허 등록을 늘리면서 중국내 기업간 특허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이달 말 ‘한·중 지식재산번역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특정 국가 특허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은 중국 특허 전문가 수요를 고려해 꾸준히 전개하며, 향후에는 범위와 수준을 확대한다. 이번 과정은 중국 지식재산권(IP) 제도 이해부터 중국 IP번역 절차 및 방법, 검수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국내 전문 인력 부재로 기업들이 중국 특허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임희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중국 시장의 높은 잠재력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특허출원이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번역전문가가 없어 특허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조차 우수 특허번역 전문가를 찾지 못해 중국에 특허 번역을 의뢰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특허담당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 특허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 기존 인력으로 중국 특허를 처리하는 게 어렵다”면서 “대부분 기업들은 중국에 영어로 작성한 특허를 보내 다시 번역해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 번 번역이 정확한 특허 의미 전달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앞서 협회가 지난 7월 특허번역자와 특허번역 수요자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한·중 특허번역 교육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72.6%가 ‘필요하다(22.0% 매우 필요)’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 특허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과도 연관이 크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특허 피침해 신고·상담건수는 2007년 21건에서 2009년에는 7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19건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신고·상담사례가 69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IP보유 현황은 일본이 16만8624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7만3333건) 독일(3만3100건) 한국(3만2709건) 등의 순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내 특허관리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신고·상담 추이 >
*자료:지식재산서비스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