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계약 무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음달 6일 서울고법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선고에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도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 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이 포함되게 되므로 이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6일 법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51% 지분 중 4%를 제외한 한도 초과지분 47%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 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매각 방법으로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 현재 주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분 방법도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은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심리를 열고,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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