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십억 원의 병원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환자 10만명으로부터 총 31억2천942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10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이대 목동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이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 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에 달했으며 진료 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등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의 조사 결과인 만큼 전체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모두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부당징수 확인 사항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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