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과도한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로인해 향후 30년간 13~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 총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1천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들의 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는 한다"라며 "하루 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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