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콜라와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액체식품 포장에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카페인 액체식품 포장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의 주의를 환기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액체식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콜라와 에너지 드링크 등 콜라형 음료에는 이런 주의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또 식약청은 현재 다류(茶類)와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의 경우 기존에 표기하던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함께 구체적인 카페인 함량을 `000 ㎎`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주의사항의 활자크기를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조정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조항으로 위치이동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황성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카페인은 위해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첨가하는 식품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건강한 성인의 카페인 섭취는 문제가 없지만 임산부나 어린이 등 노약자는 카페인에 민감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 잘못된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로 하여금 강제로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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