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해킹, 시스템 다운 등 기업재난발생시 대처하는 보험 필요하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농협 전산망의 전면마비사건, 현대캐피탈의 43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 싸이월드 해킹 등 연이어 터지는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복합적인 대재앙이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 풍수 같은 자연재난와 9.11테러, 해킹, 전산망 전면마비 같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직면해 있다. 이 재난이 일으킬 수 있는 피해 규모 역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이를 대비 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INT E&O(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보험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최근 불거진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재난, 사용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네트워크의 불안정, 고객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다운 등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INT E&O보험의 활용도는 증권사, 은행,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넷정보통신업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컨텐츠 제공업체 등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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