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이 국내 최초로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이 한국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의 국가 품질기준을 만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증받은 해양바이오디젤은 해양에 서식하는 단세포 미세조류로부터 기존 방법과 다른 용매와 촉매를 사용해 추출, 정제했다.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개발 연구단이 담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바이오디젤은 종전 바이오디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저온 유동성을 개선했고, 품질 기준을 넘어서는 98.8%의 고순도 디젤”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