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할 때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등 3종류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부터 등록, 검증, 배포, 관리 단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따라야 한다.
행안부는 또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정의하고, 정부 모바일 서비스가 일관성을 갖고 대국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고려사항과 기술적 표준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로 제시해 모바일 서비스 업무 추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세계 1위의 전자정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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