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어떻게 운영되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기준

 관리업체는 개인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으로 선정한다. 내년부터 감축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관리업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12만5000톤CO₂, 에너지사용량으로 500테라줄(TJ)이다. 사업장은 2만5000톤CO₂, 100테라줄(TJ)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총 471개이다.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1년이다.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연도를 포함한 3년간 연평균 배출량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설정한다. 올해 최초 지정 관리업체는 2007∼2009년도 연평균 배출량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설정한다.

 관리업체별 목표는 업종별 관리업체의 총 배출허용량 내에서 설정하고 국제 동향과 국가 총 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철도는 BAU 대비 총량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로 직·간접배출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기타 간접배출은 제외한다. 법인·사업장·배출시설(공정) 단위로 보고하며,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10톤CO₂ 미만의 극소배출원은 사업장 단위로만 보고하면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검증심사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해당 전문분야 검증심사원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 검증심사원으로 구성된 팀이 이를 담당한다.

 조기 감축실적은 국내에서 행한 감축실적, 일반적 경영활동을 넘는 추가적 행동만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인정상한선으로 연간 목표 총량의 1%를 설정했다.

 관리업체의 명세서는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 선별·공개한다. 규모·생산량 등 일반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종류·배출량,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등이다.

 관리업체 목표달성 여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을 연계해 평가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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