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한국 진출 물건너가나? 특허청 상표등록 공식 거절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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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百度,Baidu)가 CCTV등 일부 중국 관영언론들의 고발로 촉발된 온라인 사기광고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부 현지 언론들이 "최근 바이두가 한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구글을 제치고 중화권 최대 검색엔진으로 영향력을 누리고 있으며, 2005년 나스닥에 상장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은 상태여서, 이번 상표권 확보 실패는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특허청은 지난 8월 10일 발송한 `직권 가거절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바이두 본사가 신청한 상표 등록(국제 등록 번호 1064506)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5월7일 한국인 김일석(Kim Il-Seok, 경기 부천)씨가 같은 업종으로 출원해 2008년 3월 26일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두가 제기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두는 지난 2월 11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유사 상표 출원이 4건이나 계류되어 있을 정도여서 이미 너무 늦은 셈이다.

바이두의 이 같은 어설픈 국제진출 전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두는 일본에 진출할 때 baidu.co.jp 도메인을 법적 수단을 거쳐 뒤늦게 확보했으며, 유럽에서는 2010년 10월에서야 유럽 상표등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었다.

이에 앞서 바이두는 지난 15일 CCTV가 30분 분량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 회사라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이두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당하며 또 다시 사기검색 논란에 휩싸였다. CCTV의 바이두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바이두의 광고 시스템을 비판하며 바이두 주가가 30%이상 폭락했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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