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정보 관리기업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등이다. 현장점검은 23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킹 대비 보안조치 이행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 여부를 집중 파악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및 파기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한 업체는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DB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