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권고수준, 반려부터 사업이양까지 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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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수준이 반려부터 사업이양까지 총 5단계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이양으로 지정된 품목에서는 대기업 철수에 따른 직접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손실에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 관련 권고수준을 5단계로 정하고 품목별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고 수준은 크게 미지정(2단계)과 지정(3단계)으로 구분되며, 적합업종 심사를 진행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할 서비스업(유통포함)에도 적용된다.

 미지정은 반려와 유지관찰로 나뉜다. 반려는 중소기업 수(5개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적합업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서를 반려한다. 최초 234개 신청품목 중 LCD편광필름, 콩나물 등 4건이 이에 해당돼 반려했다. 유지관찰은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동향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단계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억제, 사업이양으로 분류한다. 진입자제는 대기업 진입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사업조정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확장억제는 이미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정착단계에 돌입한 경우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 금형, LED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금형처럼 대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가수요형 제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외부판매용만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이양은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착돼 있어 대기업 진출이 정착되지 못한 단계다. 관련 품목의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에 사업을 넘겨주고 철수하는 것을 권고한다. 대기업의 반발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다.

 중기 적합업종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시행 원칙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사업이양 및 철수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반영하고,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품목별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며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수준을 정하게 된다”면서 “권고수준을 정하기 전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9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이 된 품목부터 중기 적합업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수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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