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연구실의 회의비와 식대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타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는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연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제도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종합 개선안이다.
개선안은 연구자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우선, 연구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 활동비 계상기준과 관련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사용금액, 시간, 장소제한 등)은 지양토록 했다. 회의비와 식대는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할 수 있다. 연구과제 참여율과 인건비 산정내역을 본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건비 지급내역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일정금액 이상 연구 장비 구입 시 중앙구매를 의무화했다.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장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교내 검수부서의 검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주관기관 자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연구과제별 공동연구원 확인시스템을 도입, 연구비부정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의 간접비를 일정비율 삭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연구재단 지정규 전략기획실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