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네이트가 이번에는 잇딴 `소송`에 움찔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트 회원 정 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다. 최근 미국 애플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했었다.
SK컴즈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작성작업에 착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입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가입자 이모씨는 "해킹피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