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성 글을 표시할 것을 공지하기 시작해 향후 블로그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2일 오후 공식 블로그 전체 공지를[http://blog.daum.net/ahahblog/13757575] 통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이버 역시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블로거들에게 공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이 대부분 대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에도‘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블로거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포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조사 및 처벌은 공정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블로거 커뮤니티(블로고스피어)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온 유명 고수익 블로거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FAQ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블로그에서만 해당되는 지침인가요?
->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추천글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3) 받은 금액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나요?
-> 받은 금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4)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전에 작성한 글도 모두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 2011년 7월14일 이후 작성된 글부터 표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