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조정원은 25일부터 하도급 분야 전문 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가맹사업분야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도 충원키로 했다. 이는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고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다.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조정원은 기대했다.

 조정원은 법률상담서비스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중소사업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525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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