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할 처지에 가까워졌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심리를 열고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론스타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은행법과 시행령상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기 때문에 현재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41%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강제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각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이 없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지주는 매각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한 론스타와 지분매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징벌적 제재를 가해 매각 자체를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원의 법정구속에 이어 이제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왔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 또는 18일 3차 심리를 거쳐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유무죄 판결은 결심공판일로부터 한두달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