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저축은행은 돈을 맡아주는(수신)기능은 없이 빌려주기(여신)만 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신고만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재무건전성이 확인된 우량 저축은행부터 할부금융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이외 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도 기존 50%에서 40%로 줄였다. 지방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3분기안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금융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난맥상에 빠진 저축은행 국정조사 국면을 정책 주도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이 규제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규제 완화’와 ‘육성’에 무게를 두면서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일단 완결했다.
다만, 추가적인 영업정지 및 퇴출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 또 한번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저축은행 자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 대형 지주사나 은행들의 영업환경만 개선시켜준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방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지방·서민 금융서비스 확대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호·박창규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