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규정이 명문화된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 음성 등을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때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도 명문화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의 자격 검정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