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IPTV 방통발전기금 납부 유예 종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

 IPTV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유예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된다. 내년부터 IPTV사업자도 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적자를 보던 업체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지상파·케이블·홈쇼핑 등 각 방송사업자가 정해진 징수율에 따라 매년 내는 것으로 올해는 16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IPTV사업자도 분담금 징수 대상이지만 2008년 사업 개시 당시 신규 서비스라는 점이 감안돼 3년간 유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분담금 납부 유예기간이 9월로 종료됨에 따라 4분기 중 징수율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IPTV사업자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IPTV사업자의 지난해 총매출이 4000억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최대 6% 징수율이 적용되면 약 240억원, 중간 수준인 3%로 결정되면 약 120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 IPTV사업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분담금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분담금은 주파수 할당대가 등 통신 관련 제반비용에 비해 규모는 작다. 하지만 3사 IPTV사업부문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이제 막 손익분기점을 향하는 단계여서 징수율 0.1%P 차이가 해당 사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관계자는 “콘텐츠 확보 비용 때문에 일정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징수율 산정작업은 이 같은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 초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은 징수율을 인하하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홈쇼핑방송사의 징수율은 인상하는 등 사업 환경에 따라 징수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상한 징수율의 최고치를 적용한 사례가 없고 IPTV가 아직 손익분기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수율은 상한 징수율의 절반 아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IPTV서비스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징수율은 각각 1~2.8%와 1%다.

 방통위 측은 “신규 서비스로서의 시장 환경, 유사 서비스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반기 징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각 사 IR자료 (단위:억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