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출연연 평가를 국과위가 주관하는 등 국가 R&D사업 평가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과위로 전환된다.
22일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법사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출연연 기관평가 주체를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1차평가는 기존과 같이 관련 부처가 맡고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하는 형태다. 따라서 국과위는 정부 R&D사업의 예산배분·조정에 이어 사업평가까지 담당, R&D사업에 종합조정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평가법이 통과되면 당장 7월부터 실시되는 8개 주요 국가 R&D사업의 특정평가는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추진됐던 3300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실시중인 2011년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는 재정부가 주도했으며 국과위는 평가 작업을 ‘참관’하는 선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상위평가와 출연연에 대한 평가 작업 역시 내년부터는 국가위로 주관한다.
특히 국과위는 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고 성과우수 사업에는 예산증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내외, ‘매우 미흡’사업은 20% 내외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매우 미흡’ 사업은 다음해에 특정평가를 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도 결정한다.
국과위는 “평가법이 통과되면 국과위는 국가 R&D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마련된 평가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안전정책 담당 최고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9월 출범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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