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가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허위사실 유표 등 업무 방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셋톱박스 유포(전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T가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단체 계약이 위반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등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왔지만 개선된 바가 없어서 형사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일단 고발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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