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의 67%를 배분·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9조9000억원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소방방재청·중소기업청 등 웬만한 중앙행정기관의 R&D 사업 342개가 포함됐다.
국과위의 예산 분배·조정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실질 편성권한 간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모호한 상태지만, 과학기술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과위가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거듭났으되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얼마간 해소했기 때문이다. 국과위가 국가R&D 예산 분배·조정권을 앞세워 국가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도 분출했다.
과학기술계 모두가 잔칫집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 예산으로 한 해 살림을 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한숨이 깊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였던 예산 관련 업무 대상에 국과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벌써 “예산 관련 기관과 단계가 많아질수록 ‘방해’가 많아지기 마련”이라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좇으며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출연연 연구비 집행에 관여하는 국가R&D 관리 단체인 ‘연구회’의 시선도 여전하다. 결국 출연연에게는 국과위가 껄끄러운 옥상옥일 수 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국과위가 일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옥상옥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켜볼 일이다.
매년 ‘예산철’만 되면 출연연 예산 업무 담당자는 보따리를 싸들고 정부청사로 모여든다.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이들의 노력이 지나쳐 재정 당국이나 과학기술 정책 당국 관계자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고’도 잦았다. 출연연의 예산 업무 가중을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3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4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5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6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7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
8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9
[기고] 햇빛이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이 되려면
-
10
[이영의 넥스트 거버넌스] 〈27〉르네상스와 AI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