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톤CO₂ 이하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묶어서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인증(KCER)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KCER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검증기준도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본격시행으로 기존 KCER 사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따라서 지경부는 자발적 감축이라는 KCER 사업취지에 맞게 감축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KCER 사업 검증의 신뢰성을 목표관리제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감축제도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500톤CO₂/연’에서 ‘100톤CO₂/연’으로 하향조정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연간 100톤CO₂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공단·조합 등 지역·업종 간 공동사업(Bundling)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체계적인 온실가스 DB 구축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500톤CO₂ 이상의 일반 감축사업보다 편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CER 이행실적 검증기관을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검증기관별 자격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검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후관리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