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월풀이 삼성전자·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지난 1986년 칼라TV브라운관 제소이후 처음이며, 가전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제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불과 며칠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각국 글로벌 기업간 벌어지는 반덤핑제소나 상계관세 지적, 특허 소송 등은 산업 주도권 싸움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가전·정보통신업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적 제소나 소송에 대해서는 냉철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 조사결과, 우리정부가 업계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육성·지원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또 신성장동력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도 조사결과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사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제소자의 주장에 대해 사안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를 확보해야 한다. 또 미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나 실사 대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IT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기업과 여러국가의 질시나 견제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거나 어설픈 타협은 향후 사태를 키울 수도 있다. 담담하게, 하지만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 ‘무역장벽’화 될 수 있는 소송과 제소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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